스크린야구장 '무법 실태'..보호장비 없고 술까지 판매

한승구 기자 입력 2018. 6. 21. 20:54 수정 2018. 6. 2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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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스크린골프처럼 화면을 보며 직접 야구를 즐기는 스크린야구장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관련 규정도 없는 상태입니다.

한승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형 스크린에 야구장의 모습이 펼쳐지고 빠르게 날아오는 공을 향해 힘껏 배트를 휘두릅니다.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생긴 스크린야구장은 현재 전국에 600여 곳이 영업 중입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스크린야구장 이용객의 8%는 안전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30살 신혜진 씨도 스크린야구장을 찾았다가 아이가 공에 맞아 손가락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혜진/피해 아동 어머니 : 공이 날아오고 나서 바로 아이가 이제 울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아이 손가락에서 피가 막 나더라고요.]

가까운 거리에서 평균 시속 68km 최대 130km의 공이 날아오지만 헬멧이 부서져 있거나 보호장비를 착용하라는 안내조차 없는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부분 스크린야구장에서 술을 팔고 있고 실제 사고를 당한 사람의 40% 이상은 음주 상태였습니다.

현재 스크린야구장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관련 안전규제가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윤혜성/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 과장 :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이 되면 일단 보호장비 착용이라든지 그리고 안전요원 배치, 그리고 음주 이용규제라든지 흡연규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인 스크린골프장은 체육시설업과 다중이용업으로 분류돼 시설이나 안전 기준, 소방 규제 등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VJ : 한승민) 

한승구 기자likehan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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