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롯데지주 유상증자 참여..지분 10% 돌파
[경향신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제과와 롯데칠성 보유주식 전량을 롯데지주 주식으로 맞바꿨다.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신 회장은 롯데지주의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에 참여, 롯데지주 신주 248만514주를 취득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의 롯데지주 지분율은 종전 8.63%(980만3027주)에서 10.47%(1228만3541주)로 늘어났다.
신 회장은 신주 취득 댓가로 현금 대신 보유하고 있던 롯데제과 주식 34만6469주(9.07%)와 롯데칠성 4만5626주(5.71%)를 롯데지주 측에 현물로 내줬다.
롯데지주 유상증자는 지주사의 행위제한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행법상 지주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 20%, 비상장 자회사 지분 4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롯데는 롯데제과 지분 11.5%, 롯데칠성 지분 19.3%를 보유하고 있어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롯데지주는 롯데제과와 롯데칠성 주주들을 상대로 지난달 말부터 전날까지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당초 3110억원 어치 신주 533만6883주 발행할 예정이었으나이 청약률이 54.9%에 그치며 발행 신주(293만323주)의 대부분은 신 회장이 받아 갔다.
그 결과 롯데지주는 롯데제과와 롯데칠성 지분을 각각 21.3%와 26.5%로 높였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이번 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하고, 신 회장의 지배력을 높였다”고 말했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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