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소송 중인데..내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

이지수F 입력 2018. 6. 21. 20:43 수정 2018. 6. 2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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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기관마다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데요.

집 주소가 가해자에게 알려지면 보복 범죄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소는 물론 주민번호까지 고스란히 전달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피해자들이 소송을 꺼리겠죠.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남성들로부터 몇 달 동안 음란 메시지 공세에 시달린 이 여성은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형사 고소했을 때 개인 정보가 보호됐던 터라 안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받은 문서에는 자신의 이름과 주소는 물론 13자리 주민등록번호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이게 피고한테도 똑같이 주소가 다 기재돼서 송달됐냐고 물어보니까 법원에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SNS ID만 알고 있었는데, 재판으로 이름과 사는 곳까지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가해자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보복할까 봐 (아파트)동·호수까지 기재한 것도 전혀 납득이 안 가요."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에 대해 성폭력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낸 이 여성.

배우인 자신의 개인정보가 낱낱이 공개되는 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이윤택 사건 피해자] "저희 배우생활 하는데도 그다음에 공연할 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두려움이 생기고 캐스팅에도 또…"

피해자가 여러 명이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민사 소송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피해자] "형사는 되는데 민사는 왜 안 돼?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실명으로 할 수 있는 사람만 하자…"

현행법상 형사소송 때는 재판장이 피해자의 이름 같은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명숙 변호사] "(민사재판에서) 실명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가명을 사용하는 형사사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것은 입법의 불비로 보여 지는 거고요."

법원은 민사 판결 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원고가 특정돼야 한다며 신상노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초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할 때 개인 정보를 법원에만 내고, 가해자에게는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이지수F 기자 (jisu@m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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