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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사고' 삼성증권, 일부 영업정지 6개월


금감원, 구성훈 사장 직무정지 건의 조치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사상 초유의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이 투자중개업에 한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다만 올해 임기를 시작한 구성훈 사장에 대해서는 해임권고가 아닌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 배당사고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대심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구성훈 현 사장과 윤용암 전 사장 등 전현직 대표이사와 담당 업무 실무 대상자가 참석했다. 제재심은 6시간가량 심의를 진행한 끝에 결론을 냈다.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업무에 대한 6개월 정지 및 과태료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 윤용암, 김석 전 대표와 김남수 전 대표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및 해임요구가 권고됐다.

그러나 현 사장인 구성훈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나머지 임직원에 대하여는 견책 및 정직으로 심의됐다.

다만 이날 금감원 제재심 의결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융감독원장의 결재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제재내용이 확정된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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