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발표..경찰에 1차 수사권, 검찰에 통제 권한

김민욱 2018. 6. 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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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정부안이 오늘 확정 발표됐습니다.

2004년 참여 정부시절부터 추진됐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정부안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막강한 검찰의 힘은 줄이고 경찰의 수사 자율권을 보장해준다.

그렇다고 경찰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지는 않고 여전히 검찰의 견제는 가능하도록 했는데 김민욱 기자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 리포트 ▶

핵심은 경찰의 '1차 수사권' 강화입니다.

1차 수사는 경찰이 맡고, 수사종결권도 갖습니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주력합니다.

단, 이를 위해 필요한 추가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검경 갈등의 핵심인 수사지휘권은 폐지됩니다.

사소한 사건 수사까지 일일이 검사가 개입하던 방식은 사라지는 겁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구도 생깁니다.

종합하면 그간 수직적이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협력과 견제관계로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낙연/국무총리]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강해지는 경찰권을 견제할 수단도 마련됩니다.

검찰은 경찰이 종결한 사건 수사가 미비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이 따르지 않으면, 직무배제나 징계요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부패나 경제, 선거범죄 등 특수범죄는 지금처럼 검찰이 직접 수사합니다.

한편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대 개혁도 추진되는데 이는 경찰권한 분산의 성격입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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