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 삼성증권에 일부 영업정지·대표이사 직무정지

김태헌 기자 2018. 6. 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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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일부 업무(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에겐 직무 정지, 전 대표이사 3명에겐 직무 정지 또는 해임요구 징계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21일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에 신규 투자중개업 영업 일부 정지(6개월)와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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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영업정지 6개월·대표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
관련 임직원도 최고 정직 징계..발행어음 3년간 불가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6.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금융감독원이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일부 업무(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에겐 직무 정지, 전 대표이사 3명에겐 직무 정지 또는 해임요구 징계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21일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에 신규 투자중개업 영업 일부 정지(6개월)와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당국으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으면 향후 3년간 신사업을 인가받을 수 없다. 초대형 투자은행(IB) 핵심 사업인 단기금융업 영위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전·현직 대표도 제재 대상이다. 구성훈 현 대표에게는 직무 정지(3개월)를, 윤용암 전 대표, 김석 전 대표(이하 해임권고), 김남수 전 대표직무대행(직무정지) 등에 대한 제재 수위도 의결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구성훈 대표는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취임 구 대표 취임 2주 만에 벌어졌다. 금감원은 대표이사 외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정직 수준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향후 5년간 임원 자격이 정지된다. 직무 정지 제재는 4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현금 배당을 하면서 1주당 주식 1000주를 잘못 배당해 총 28억1000만주의 '유령 주식'이 입고되는 사고를 냈다. 직원 22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1208만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 중 501만주가 체결됐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진행한 후 사고 경위를 밝히고,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판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혐의를 받는 직원 3명은 21일 구속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고,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융감독원장 결재 또는 증선위와 금융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고 밝혔다.

solidarite4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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