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개월 아들 인삼밭에 버려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 '징역 4년'

김태진 기자 2018. 6. 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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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추운 날씨에 인적이 드문 인삼밭에 버려 숨지게 한 비정한 30대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50분께 충남 홍성군 금마면의 한 인삼밭에 생후 9개월 된 둘째 아들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둘째 아들을 어른용 점퍼로 두른 채로 집에서 나와 종이박스에 넣고 스카치테이프로 박스를 봉인한 채 인삼밭에 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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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추운 날씨에 인적이 드문 인삼밭에 버려 숨지게 한 비정한 30대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안희길)는 20일 오후 214호 법정에서 이 같은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50분께 충남 홍성군 금마면의 한 인삼밭에 생후 9개월 된 둘째 아들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최저기온은 영하 4.6도였다. A씨의 둘째 아들은 저체온증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원인으로 숨졌다.

A씨에게는 딸(10)과 아들(6)이 각각 1명씩 더 있다. A씨는 "아들이 태어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그러면서도 “아이를 인삼밭에 버린 것은 맞지만 죽이지 않았다”고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애초 둘째 아들을 저수지에 빠뜨리려고 했다가 마음을 바꿔 자신의 어머니가 평소 일하던 인삼밭 부근에 유기했다. 범행 당시 A씨는 둘째 아들을 어른용 점퍼로 두른 채로 집에서 나와 종이박스에 넣고 스카치테이프로 박스를 봉인한 채 인삼밭에 방치했다.

A씨는 이전에도 자신이 둘째 아들을 아무 말 없이 친정집에 두고 가는 바람에 어머니가 손자를 발견하고 돌보아 준 일이 있었다고 한다.

안 판사는 "피고인이 생후 9개월에 불과한 어린 아들을 추운 날씨에 인적이 드문 밭에 방치해 살해한 것은 존엄하고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중대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잔류 조현병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임신해 복용하던 약을 먹지 못하게 됐고, 둘째 아들을 출산한 후 건강 악화, 가정불화 심화, 생활고, 산후 우울증에 더해 피고인과 자녀들을 돌보아주던 어머니와 자매들마저 각자의 사정으로 더 이상 보살펴주지 못하게 된 것이 겹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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