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투쟁 전공노 지도부 항소심서 감형

김민철 2018. 6. 2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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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불법 시위를 이끌었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전 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 10여 명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감경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항소 1부(이대연 판사)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공무원노조 이충재 전 위원장에게 벌금 800만 원의 원심을 깨고,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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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불법 시위를 이끌었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전 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 10여 명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감경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항소 1부(이대연 판사)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공무원노조 이충재 전 위원장에게 벌금 800만 원의 원심을 깨고,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최대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중앙집행위원 11명의 벌금액도 100만 원에서 350만 원 사이로 줄었고, 2명은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1명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시위의 주된 목적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였고, 이는 국민을 대변하거나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선 "현저하게 교통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장이 소란스러워 경찰의 해산 명령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 반경 100m 내에서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1조와 위반 시 처벌 조항인 제23조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다"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그 즉시 소급해서 효력을 잃었다고 봐야 하므로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 등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도로 점거와 국회 본관 앞 계단 점거 등으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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