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1만명 인분' 제주 바다에 그냥 버린 40대 선박 기관장

한영혜 2018. 6. 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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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의 분뇨를 바다에 불법배출한 여객선 기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승객들의 분뇨 2t 가량을 바다에 불법배출한 여객선 기관장 최모(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해당 여객선사 A사는 벌금 1000만원을 물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4월 7일 오전 9시 3780t급 여객선 기관장이던 최씨는 전남 고흥군 녹동항을 출항해 제주항에 도착한 오후 1시 20분까지 승객 분뇨 2t 가량을 분뇨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다로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가 이날 해상에 배출한 분뇨량은 성인 남성 하루 평균 대변량을 200g으로 가정했을 때 약 1만명분에 해당한다.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 등 오수는 분뇨오염방지설비를 이용해 처리해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은 분뇨처리장치 또는 마쇄소독장치(분뇨를 분쇄ㆍ소독 처리하는 장치)를 통하지 않은 분뇨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각각 12해리, 3해리 바깥에서만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영해 기선 안쪽을 운항하는 해당 여객선의 경우 분뇨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분뇨오염방지설비 가동이 의무적이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해상에 분뇨를 상당량 무단 배출한 사실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회사를 그만둬 더 이상 해당 직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직해 다른 직업을 가진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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