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무시간 준수 이유로 운항 거부한 기장 파면은 무효"

입력 2018. 6. 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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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규정된 근무시간을 준수하겠다며 항공기 운항을 거부한 기장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21일 대한항공 전 기장 박모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 해고는 무효"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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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김기훈 기자 = 대한항공이 규정된 근무시간을 준수하겠다며 항공기 운항을 거부한 기장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21일 대한항공 전 기장 박모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 해고는 무효"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박 전 기장에게 2억5천533만원과 2017년 11월 1일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1만509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박 전 기장은 2016년 2월 21일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여객기를 조종해 현지에 도착, 휴식 후 마닐라발 인천행 여객기를 운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마닐라 도착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그는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며 돌아오는 여객기 조종을 거부했다.

대한항공은 박 전 기장이 통상 25분 정도 하는 비행 전 브리핑을 고의로 길게 해 항공기 운항을 지연시키고 근무시간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비행을 거부했다며 그해 4월 박 전 기장을 파면했다.

이에 박 전 기장은 당시 자료가 길어 브리핑이 지연됐고, 회사 측이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안전을 위협하는 초과근무를 요구한 것이 부당 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당시 박 전 기장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교육선전실장을 맡고 있었는데, 회사 측이 노사실무 교섭을 앞두고 조합원들을 잇달아 징계하자 조종사노조가 반발하는 상황이었다.

2016년 8월 지노위가 박 전 기장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그는 행정소송을 냈다.

박 전 기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2년 가까운 소송 끝에 재판부가 현명한 판결을 내려줘 감사하다. 빨리 복직해서 다시 비행했으면 좋겠다"며 "최근 어려운 상황에 놓인 대한항공이 직원 모두 만족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회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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