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함안보 개방으로 취수량 감소..지하수 고갈은 없어"

2018. 6. 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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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창녕함안보 개방으로 경남 합천군 광암들의 농업용 관정을 통한 취수량이 감소했다는 환경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21일 합천군 청덕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함안보 개방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광암들에 재배 중인 양상추가 어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한 영향평가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올해 초부터 환경단체와 합천군의회, 피해 주민 등은 창녕함안보 개방 이후 양상추 어는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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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서 보상액 산정 방침, 주민들 "보 개방 따른 모든 피해 보상해 달라"

(합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낙동강 창녕함안보 개방으로 경남 합천군 광암들의 농업용 관정을 통한 취수량이 감소했다는 환경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 창녕함안보 개방 영향 중간결과 발표 (합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환경부는 21일 합천군 청덕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함안보 개방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광암들에서 양상추 동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한 영향평가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6.21

환경부는 21일 합천군 청덕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함안보 개방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광암들에 재배 중인 양상추가 어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한 영향평가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함안보 개방으로 농업용 충적관정(얕은 지하수를 채수하는 관정) 효율이 떨어져 지하수 취수량의 최대 15%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농업용 암반관정(깊은 지하수를 채수하는 관정)도 보 개방으로 인해 취수량의 10∼15%가 줄었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한 대수층(지표 하부) 지하수 고갈 현상은 없었으며 관정에 지하수가 유입되는 양이 줄어 수막용수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 결론 내렸다.

환경부는 향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액을 산정할 방침이다.

또 9월까지 추가로 함안보 수문 개방 영향평가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 주민들은 보 개방에 따른 피해 전액을 소급적용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보 개방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확인됐고 양상추 어는 피해로 2기작(1년에 한 장소에서 농작물을 두 번 재배)도 하지 못했으니 이에 대해서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올해 초부터 환경단체와 합천군의회, 피해 주민 등은 창녕함안보 개방 이후 양상추 어는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농민들은 보 수문 개방 이후 농경지 지하수 수위도 내려감에 따라 수막시설 형태의 시설 하우스에서 기르는 양상추가 얼었다 녹았다 하며 잎이 마르고 물어지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군의회는 이로 인해 46개 농가 하우스 500채에서 10억6천여만원 상당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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