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오류' 전·현직 대표 등 20여명 제재 심의(종합)

2018. 6. 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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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지난 4월 6일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전·현직 대표 4명 등 임직원 20여 명 제재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배당오류 사태가 단순한 직원 실수가 아니라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것으로 보고 삼성증권에 대한 일부(신규 위탁매매) 영업정지 6개월 조치도 논의한다.

이날 제재심에는 구성훈 대표와 윤용암 전 대표가 참석해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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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일부 영업정지도 논의..구성훈 대표 등 10여명 출석
삼성증권 구성훈, 제재심의위원회 입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대심제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kjhpress@yna.co.kr

금감원, 삼성증권 일부 영업정지도 논의…구성훈 대표 등 10여명 출석

제재심의위원회 입장하는 유광열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금융감독원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2018.6.21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지난 4월 6일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전·현직 대표 4명 등 임직원 20여 명 제재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배당오류 사태가 단순한 직원 실수가 아니라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것으로 보고 삼성증권에 대한 일부(신규 위탁매매) 영업정지 6개월 조치도 논의한다.

제재 수위에 따라 삼성증권은 기관투자자와의 거래 등 각종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21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유광열 수석부원장(제재심의위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안 심의에 착수했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판단을 통해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이 제시한 제재안의 적정성과 수위를 결정한다.

제재안에는 삼성증권의 전ㆍ현직 대표 4명에 대한 해임권고가 포함됐다. 구성훈 현 대표뿐만 아니라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이 대상자다.

금감원은 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가 오랜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고 구성훈 대표 외에 제재 유효 기간(5년)에 해당하는 전직 대표들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들은 해임권고가 결정될 경우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이날 제재심에는 구성훈 대표와 윤용암 전 대표가 참석해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해명했다.

구 대표는 제재심 참석 직전 "이번 배당 사고와 관련해 국민과 투자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사죄한다"며 "제재심에서 회사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제재 대상에는 전·현직 대표 외에도 업무 담당임원과 부서장·직원, 또 주식을 매도했거나 매도를 시도해 시장에 혼란을 준 직원 등 모두 20여 명이 포함됐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제재심의위원회 열린 금감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검사국 관계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대심제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kjhpress@yna.co.kr

금감원은 지난달 8일 검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를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중징계 제재안을 마련했다.

삼성증권 구성훈, 제재심의위원회 입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대심제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8.6.21 kjhpress@yna.co.kr

기관 조치로는 삼성증권의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조치가 논의된다. 제재안이 그대로 수용되면 삼성증권은 3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향후 초대형 투자은행(IB) 영업을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뿐만 아니라 평판 하락으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의 거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배당오류 사태 직후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은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거래 안정성 저하 우려로 삼성증권과 일제히 거래를 중단했다.

이번 제재심은 검사를 맡은 금감원과 제재 대상인 삼성증권 관계자들이 동시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대심제(對審制)로 열렸다. 회의에는 삼성증권 제재 대상자와 법무실 관계자 등 10여 명이 출석했다.

이번 제재심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금감원은 검사를 맡은 부서와 제재 대상자의 의견 청취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한 차례 더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지난달 금감원이 기관경고 조처를 내린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 때도 회의가 대심제로 열렸고 두 차례 논의 끝에 제재가 결정된 바 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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