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범' 1심서 집행유예·사회봉사 80시간

2018. 6. 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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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회에서 단식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마지막 현장, 서울 남부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전혜정 기자, 법원의 판단이 나왔죠?

[리포트]
네, 조금 전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내렸는데요. 김 씨는 지난 달 '드루킹 특검'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때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뒤 경찰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김 씨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폭행했고, 현행범 체포 이후 난동을 부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김성태 원내대표 측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을 때 눈물을 보였던 김 씨는 오늘은 두 손을 모으고 담담히 재판부의 선고를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e@donga.com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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