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피해 보상은?

2018. 6. 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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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처럼) 회사 측은 고객 자산이 해킹 피해를 본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만약 고객의 가상화폐였다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어서) 박통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빗썸은 현재 두 곳의 보험 업체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 회사의 보험약관은 해킹에 따른 손해를 보상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B 보험사 관계자 - "거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에 보상이 들어가는 거지, 가상화폐가 도난당한 것 그 자체로만은 보상을 안 해 주죠."

포함됐더라도 지급한도가 30억 원으로 설정돼 피해액을 충당하기엔 턱없이 모자랍니다.

빗썸은 고객의 피해가 확인될 경우 자체 보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최근 400억원 대 가상화폐가 유출된 국내 거래규모 7위인 코인레일의 해킹이 그 예입니다.

「코인레일은 3분의 2를 회수했다고 밝혔지만 나머지는 거래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보상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일본과 이탈리아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해킹 도난 사건이 발생했지만 투자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오정근 / 한국 금융 ICT 융합학회장 - "기술적으로 돈을 가져가서 여러 군데 거치다 보면 해외로 가져가면 회수가 쉽지 않고, 국제공조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보안 수준과 자본금 규모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업체가 거래소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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