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처벌 유예"..재계 요구 수용

2018. 6. 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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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다음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죠. 그동안 재계에서 당장 적용하기 어려우니 시간을 달라고 요구해 왔는데요. 정부가 이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적어도 6개월 동안 주 52시간 근무제를 어겨도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6·1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의식한 듯 경제분야에 대한 대책마련에 논의를 집중했습니다.

우선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준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기업이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경총 등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이 강하게 요구하는 업종별 특징을 고려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낙연 / 국무총리 -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충정의 제안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조만간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정청은 계속 악화되는 저소득층 일자리 대책도 다음 달 초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하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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