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2018. 6. 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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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정부의 조정안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은 청와대 주도로 이뤄졌다는 평가입니다.

첫 번째 현장, 청와대입니다.

1. 최재원 기자, 오늘 발표된 내용부터 소개해주시죠.

[리포트]
네,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또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검사도 1차 수사권은 갖지만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 됩니다.

검찰의 수사력은 일반 송치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권을 주게 됩니다.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질문2] 검경 수사권 조정은 청와대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평가죠?

네, 오늘 발표는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의 입장 발표로 시작됐는데요. 조 수석은 이는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당시 문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수사권 조정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그러나 왜 국민이 똑같은 내용을 갖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강행 의지를 밝혔었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안에도 불구하고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하는 문제여서 정부안대로 관철될 지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

국회 논의 관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cj1@donga.com
영상취재 :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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