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9세 현직 의사가 화장실 몰카 찍으려다 걸려

2018. 6. 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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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남성이 용변을 보던 여성을 몰래 찍으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인은 현직 의사였는데, 얼마 전에는 현직 판사도 몰카를 찍다가 붙잡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동균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6일 새벽 1시쯤, 한 여성이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급하게 화장실을 뛰쳐나옵니다.

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하려던 남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20대 피해자입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아가씨가 울길래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몰라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자애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휴대전화의 주인은 인근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20대 김 모 씨.

▶ 스탠딩 : 서동균 / 기자 - "김 씨는 인적이 드문 이곳 공공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오길 기다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민들의 도움으로 여자화장실 안에 숨어 있던 김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당시 김 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김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휴대전화 감식 등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생이 모교에서 몰카를 촬영하거나, 지하철역에서 몰카를 찍던 현직 판사가 붙잡히는 등 몰카 범죄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붙잡힌 몰카범 중 5% 정도만 징역형을 받는 등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MBN뉴스 서동균입니다. [ typhoon@mbn.co.kr ]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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