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영장 또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없어"

김수영 2018. 6. 2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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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또다시 구속 수사를 피해갔습니다.

이른바 갑질 폭행 혐의에 이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도 법원은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정을 앞둔 시각,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경찰서를 빠져나갑니다.

법원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 두 번 기각됐는데 어떠십니까?)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4일 운전기사와 경비원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에 이어 두 번째 기각 결정입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를 볼 때,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죄질 역시 구속 수사를 할 정도는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출입국 당국은 이 씨가 필리핀인 10여 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자택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며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재외교포나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사람들만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그러나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국내로 입국시키는 과정에 본인이 관여한 적 없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해왔습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추가 조사나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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