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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한진家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한진家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8-06-21 06:06 | 수정 2018-06-2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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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어젯밤 또다시 구속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인데요.

    출입국당국은 이 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는 등 보강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청구된 이명희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볼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명희/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구속영장 두 번 기각됐는데 소감 어떠십니까?)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불법고용혐의로 두 번이나 조사받으셨는데 억울한 점 없으세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오전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씨는 영장이 기각되자 어젯밤 11시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씨는 대한항공 비서실 등에 지시해 필리핀인 10여 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가사일을 시킨 것은 인정하지만 이들을 국내 입국시키는 데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출입국당국은 이 씨가 주요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4일에도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출입국당국은 이 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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