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뉴스] 음식값 깎아줬더니 탈세 신고한 손님

박민지 기자 2018. 6. 2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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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서 작은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

이번 [사연뉴스]에서는 음식값 깎아줬다 탈세 신고 당했다는 A씨 이야기를 전합니다.

다만, A씨는 서비스까지 제공한 마당에 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덜 부담하려는 B씨가 불편했다고 합니다.

B씨가 A씨 가게를 상대로 "현금을 받아놓고 현금영수증을 해주지 않았다"면서 신고를 한 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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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서 작은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 최근 폐업까지 고려할 만한 일을 겪었다는데요. 이번 [사연뉴스]에서는 음식값 깎아줬다 탈세 신고 당했다는 A씨 이야기를 전합니다.

최근 한 단골 손님이 자신의 친구 B씨를 소개해주었다고 했습니다. B씨는 식사를 마친 후 “아주 만족스럽다”면서 또 방문할 것을 약속했죠.

얼마 안가 B씨는 친구들과 모임을 하겠다며 찾아왔습니다. A씨는 고마운 마음에 음료 2병과 소주 1병을 서비스로 제공했고요.

그러다 결제를 앞두고 일이 터졌습니다. 총 14만9000원을 결제해야 했지만 B씨는 현금으로 값을 치를 테니 14만원에 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 세금 등의 이유로 현금 결제를 더 반기기는 합니다. 다만, A씨는 서비스까지 제공한 마당에 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덜 부담하려는 B씨가 불편했다고 합니다. A씨는 “안된다”고 맞섰고, B씨는 “자주 오겠다” “맛있다고 소문내주겠다”며 계속해 고집을 부렸다고 했습니다.

결국 B씨는 현금 14만원으로 결제를 마쳤습니다.

며칠 뒤, A씨는 국세청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는 얼어 붙었습니다. ‘탈세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B씨가 A씨 가게를 상대로 “현금을 받아놓고 현금영수증을 해주지 않았다”면서 신고를 한 거 였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식당에서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음식 값을 깎아주는 이유는 ‘영수증’을 끊지 않기 위해섭니다. 세금 등의 이유로요. 물론 불법이죠. 하지만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A씨도 아마 그렇게 생각 했을테죠.

A씨는 B씨를 소개해준 단골 손님에게 “앞으로 B씨는 가게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단골 손님도 “그런 일이 있었느냐”면서 오히려 사과를 했다고 했죠.

그러자 B씨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비아냥 거리듯 A씨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것은 기본이고 동네방네 가게 험담을 하고 다니는 듯 했답니다.

A씨는 “곧 가게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그냥 (가게를) 접을까 한다”면서 “그동안 음식대접 하면서 부끄럽게 행동한 적 없는데 억울하고 속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이들 대다수는 “탈세는 맞다”면서도 “B씨도 잘한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탈세의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카드 안 하면 안 깎아 줬다는 말 자체가 탈세”
“탈세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정당하게 쓰고 있는 느낌은 나뿐인가”
“현금영수증, 먼저 물어보고 해줬어야 하는거 아닌가”

“서로 잘한건 없네요”
“진짜 진상 많네. 거지인가?”
“너무 속상해 하지마세요. 진심으로 장사하는 집은 알아서 찾아갑니다”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을 텐데요. 빨리 해결 되길 바랍니다!”

인심(人心)으로 장사했다는 A씨에게 날아든 ‘탈세 신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연뉴스]는 국민일보 기자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접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살아 있는 이야기는 한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더 풍성하게 살이 붙고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반전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연의 흐름도 추적해 [사연뉴스 그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연뉴스]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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