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영장 '또 기각'.."구속 필요성 없다"

이종원 2018. 6. 2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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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다시 구속 수사를 피해갔습니다.

갑질 폭행 혐의에 이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온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다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결국, 기각돼 풀려난 겁니다.

[이명희 /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 (구속영장 두 번 기각됐는데 소감 어떠십니까?)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불법 고용혐의로 두 번이나 조사받았는데 억울하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갑질 폭행 혐의에 이어, 이번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적용됐지만 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혐의 내용과 수사진행 경과를 볼 때,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죄질 역시 구속 수사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출입국당국은 이 씨가 대한항공 연수생인 것처럼 필리핀 사람들을 들여와,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시켰다며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 씨 측 변호인단은 대한항공 비서실에 도우미를 구해달라고 한 적은 있지만, 연수생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다며 불법 입국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시어머니가 고용했던 가사도우미를 넘겨받았을 뿐 불법인 줄 몰랐다며, 대한민국에서 불법 고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라고 역설하다가 "황당하다"는 표현까지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사한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6건 있다며 검찰 측이 제출한 자료를 들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이 씨의 추가 조사나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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