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구속 피한 한진家 이명희…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입력:2018-06-2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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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외면하고 있다. 뉴시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해운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또 구속을 면했다. 이 전 이사장은 앞서도 한진 계열사 직원, 공사 작업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출입국관리법 위반한 혐의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 양천경찰서에 대기하던 이 전 이사장은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귀가했다. 조사대는 기각 사유를 분석해 이 전 이사장을 재소환해 조사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조사대)는 18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10여명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위장 입국’시킨 뒤 자택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를 받는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려면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하는데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위장한 것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은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한다.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전 이사장은 운전기사와 한진 계열사 직원, 공사 작업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지난 4일 구속심사를 받았지만 기각됐다.

이와 관련해 갑질 피해자 11명 중 10명이 이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구속심사가 있던 4일 기준으로 처벌을 원했던 피해자 10명 중 5명이 이 전 이사장과 합의하면서 입장을 바꿨다. 이들 중에는 유일하게 영상 증거가 확보된 호텔 공사장 폭행피해자와 운전 중 폭행을 당한 수행기사 등이 포함됐으며, 일부는 억대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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