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내달 개편…무임승차 퇴출·고소득자 인상

입력 2018.06.20 (19:17) 수정 2018.06.2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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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바뀝니다.

저소득층 589만 가구의 보험료는 내리고, 고소득 직장인 등 84만 세대의 보험료는 오릅니다.

보도에 박광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 달부터 소득과 재산이 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 2천 원 줄어듭니다.

연 소득 천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만 3천백 원의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도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84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안내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소득 상위 2%와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39만 세대는 보험료가 월평균 4만 7천 원 인상됩니다.

또, 경제적 능력이 충분해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했던 30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월급 이외의 소득이 연간 3천 400만 원 이상인 직장인도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전 국민의 25%가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라진 보험료는 다음 달 25일쯤 고지되며, 내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보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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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료 내달 개편…무임승차 퇴출·고소득자 인상
    • 입력 2018-06-20 19:18:19
    • 수정2018-06-20 19:23:36
    뉴스 7
[앵커]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바뀝니다.

저소득층 589만 가구의 보험료는 내리고, 고소득 직장인 등 84만 세대의 보험료는 오릅니다.

보도에 박광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 달부터 소득과 재산이 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 2천 원 줄어듭니다.

연 소득 천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만 3천백 원의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도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84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안내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소득 상위 2%와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39만 세대는 보험료가 월평균 4만 7천 원 인상됩니다.

또, 경제적 능력이 충분해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했던 30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월급 이외의 소득이 연간 3천 400만 원 이상인 직장인도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전 국민의 25%가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라진 보험료는 다음 달 25일쯤 고지되며, 내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보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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