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도로 위 범칙금 늘어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사진 곳에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각각 3만원,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단속 및 음주측정 불응 시 운전자에게 적정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
해당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시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3만원, 경사로 미끄럼 방지 불이행 4만원 등
-택시운전자, 승객 안전벨트 착용 책임 줄어
앞으로는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사진 곳에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각각 3만원,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20일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최근 급증하는 자전거 사고와 관련해 음주운전 범칙금 규정을 공고했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단속 및 음주측정 불응 시 운전자에게 적정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 처벌이 최초 도입되는 만큼 우선 홍보 및 계도 차원에서 최소한의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고 향후 제도 정착 이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정당한 공무집행을 거부해 불법의 정도가 큰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10만원이 범칙금을 부과한다. 실제 세계 각국의 경우 대체로 자전거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자전거 음주운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한화 약 103만원의 벌금에 처하며, 독일은 약 190만원, 영국은 약 372만원, 호주는 약 26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또 경사지에서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세부 조치가 마련됐다. 경사지에 주차한 운전자는 주차제동장치의 작동을 기본 의무로 하고,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 바퀴에 나무나 플라스틱, 암석 등을 받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시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령안은 국민 의견 청취 기간을 거친 후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규칙은 9월28일 시행된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 [시승]볼보의 PHEV 시험작, XC60 T8
▶ 르노-닛산, 수소 대신 전기에 집중
▶ 현대차, 국내 첫 N브랜드 '벨로스터 N' 판매 돌입
▶ 한국지엠 이쿼녹스, "싼타페와 달리 품질 논란 없어"
▶ [시승]대화만 했다, VW 자율주행 '세드릭' 타보니
Copyright © 오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