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국정원장 3명, 1심 실형에 불복해 항소

2018. 6. 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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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이 판결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지난 15일 형사합의32부는 1심 판결을 내리면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판결 직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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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이병기·이병호 모두 항소..고법서 공방 재연
'특활비 상납' 남재준 징역 3년…이병기·이병호 3년6개월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원장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겐 자격정지 2년도 선고했다. 사진은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2018.6.15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이 판결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0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지난 18일 항소했다.

지난 15일 형사합의32부는 1심 판결을 내리면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겐 자격정지 2년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 특활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것은 돈의 사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건넨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건넸을 때 직무수행에서 편의를 기대할 만한 관계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게 무죄 판단 사유였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판결 직후 항소했다.

국정원에서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직속상관이자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이고 인사·조직·예산·현안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지니고 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를 부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5명 모두에 대해 항소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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