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 예멘 난민, 인력 부족 업종만 취업 허가"

송민경 (변호사) 기자 입력 2018. 6. 20. 17:38 수정 2018. 6. 2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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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예멘인 561명 입국, 549명 난민 신청..외국인 집단 거주지 순찰 강화
18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을 대상으로 취업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018.06.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도에 예멘 난민 500여명이 들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난민을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은 가운데 법무부는 제주 예멘인들에 대해 인력이 부족하고 국민 일자리 잠식 가능성이 적은 업종 위주로 취업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제주 난민 증가와 관련한 각종 우려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국민 일자리 잠식 우려에 대해서 법무부는 “거주지가 제주도로 제한된 예멘인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주거 및 생계 대책이 필요해 농축수산업 및 요식업 등 도내 인력이 부족하고 국민 일자리 잠식 가능성이 적은 업종 위주로 취업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난민 급증으로 인해 제주도의 치안이 위협받는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외국인 집단 거주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취업설명회 등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난민이 무차별로 유입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 법무부는 “제주무사증 입국허가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200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라며 “본래 취지와는 달리 관광객이 아닌 외국인들이 대거 제주도에 입국하는 상황이 발생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예멘 국민에 대해 지난 6월1일부터 제주 무사증입국허가를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멘인은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취득해야 제주도에 입국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제주도에 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예멘인은 총 561명이며 그 가운데 549명이 난민신청을 했다. 난민신청을 한 549명 중 남성은 504명, 여성은 45명이다. 연령별로는 17세 미만자가 26명, 18세 이상자는 523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제주도와 쿠알라룸푸르 직항 노선이 주4편 취항한 이후 집중적으로 입국했다.

난민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생계비 지원은 난민신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별도로 생계비 신청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난민신청자의 △소득 △가족사항 △부양가족 유무 △주거형태 △임신유무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난민 신청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난민신청자 5436명 가운데 485명이 생계비를 신청했다. 그 중 325명(67%)가 생계비를 지원받았다.

/자료=법무부


생계비 지원금액은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 상당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올해 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 기준 43만2900원이다. 생계비 지원액은 가구 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5인까지 지급한다. 난민지원시설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50% 상당액을 지급한다.

주거시설의 지원, 의료 지원, 교육의 보장 등도 마찬가지로 모든 난민신청자에 대해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주거시설 지원의 경우 직접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최장 6개월 범위 내에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8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 위치해 있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중 보건을 위해 필수적인 기본 항목인 결핵, 매독, 에이즈 등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난민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해 법무부는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예멘인 난민신청자의 난민심사를 진행해 인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심사 지원을 위해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에 직원 및 아랍어 전문통역인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난민 정착 지원과 관련, 법무부는 “언어와 문화 차이로 취업 및 생활 현장에서 고용주 등과 마찰을 일으키거나 취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 및 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며 “거주지가 제주도로 제한된 난민신청자라도 질병이나 임신 여부, 영유아 동반 여부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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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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