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단축 '속도조절'.. 연말까지 처벌 유예

박지애 2018. 6. 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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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 갖기로 했다.

이와함께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을 위해 관련 법을 조기 입법화하기로 하고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도 다음 달 초에 발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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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6개월간 계도' 합의..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적용
맞춤 일자리대책은 내달 발표
꼼꼼한 눈초리

기업체 인사 노무 담당 실무자들이 20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방안' 대한상의 순회 설명회에 참석해 강연을 듣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 갖기로 했다. 이와함께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을 위해 관련 법을 조기 입법화하기로 하고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도 다음 달 초에 발표키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돼야 하지만, 기업들이 이를 수용하고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입장을 적극 수용해 연착륙할 시간을 갖기로 합의한 것이다. ▶ 15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6·13 지방선거 이후 첫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당·정·청은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처벌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을 우선으로 적용하되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어 "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국민적 공감대와 죄질 등을 감안해 경우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며 "다만 오늘 논의의 핵심은 중소·중견기업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은 민생경제와 관련해 소득주도와 혁신성장, 공정경제 기반 확립 등 3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단기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보완하는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소득분배 개선 관련 1분위 소득 개선에 초점을 두고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는 일자리를, 근로능력이 취약한 계층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 지원대책을 다음 달 초에 마련하고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관련 현안이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선 "개정된 법의 취지와 내용, 영향 등을 제대로 알리고 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북, 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오갔다. 그는 "군 통신선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산림협력 문제 등이 주목됐다"면서 "남북철도와 도로협력과 관련해 공동연구, 공동조사 시범사업 등 세부계획을 마련한다는 정부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 "실무자들 접촉이 이뤄지는 등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느꼈다"고 덧붙였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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