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처벌 유예' 건설·버스업계 안도.."법률 더 손질해야"

진희정 기자,김희준 기자 2018. 6. 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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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기간 동안 가이드라인 통일 및 문제점 논의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6.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김희준 기자 =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무제가 연말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 및 처벌 유예기간을 갖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건설업·운수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연말까지 6개월 간 계도기간, 처벌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제의 시행은 예정대로 7월1일부터 시작되지만 단속과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하는 것이다.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평일 근무 40시간, 평일 연장 근무 12시간, 휴일 근무 16시간을 합한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근무시간이 평일 40시간, 연장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품질저하·안전사고·해외건설 경쟁력 악화 등 부작용 고민해야

건설업계는 정부의 이번 방침에 긍정적이다. 업계는 그동안 일괄적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품질저하, 안전사고, 공기 지연 등의 부작용을 지적해 왔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해외건설공사 수주경쟁력 약화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실제로 국가별로 적용되는 노동법과 수익과 손실을 같이 가져가는 조인트벤처 형식의 프로젝트가 많아서다.

특히 하도급 현장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중소형 건설사들의 불안감은 더욱 컸다. 대형 건설사에 비해 더 많은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언제라도 추가 근로가 발생할 수 있는 건설업계의 특성 때문이다. 더욱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비용 역시 사실상 중소형 건설사에 떠넘겨질 가능성도 있었다.

50인 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부터, 50인 미만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처벌을 받아야 했지만 처벌 유예기간에 따라 다소나마 여유가 생긴 것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여전히 세부적으로 근무시간 포함여부를 놓고 혼란이 많다"며 "시범기간을 두고 현장에 적합한 현실적 법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계에선 이미 현장이나 공정별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에 대해 점검을 해왔다. B건설 관계자는 "막상 시행되면 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행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다행스러운 입장이다"며 "업종의 특색을 고려해 점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C건설사 관계자도 "일단 개선사항을 발견하고 이에 대처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며 "건설업의 경우 워낙에 다양한 분야가 얽혀있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보다 경우의 수가 많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공부문 공사의 경우 공사비와 공기를 조정하기로 했으나 관련법률 개정작업은 아직 지지부진하다. 지난 4월 건설업계는 정부와 국회에 해외 공사현장의 법 적용 유예를 건의했지만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국내 사업장은 대부분 일정이 빠듯해서 금전적인 손실과 추가비용 책정이 불가피했지만 이번 처벌 유예로 당장의 급한 불은 껐다"면서 "지방선거도 끝난만큼 국회에서 관련 건의에 대해 심도있게 다뤄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정 협의 통해 탄력근무제로 대응한 버스업계 반응 엇갈려

앞서 노사정협의를 통해 탄력근무제 적용 등 근로시간 단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던 버스업계는 엇갈린 반응이다.

버스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노사정 협의를 통해 7월까지 68시간에 맞춘 탄력근무제를 적용한다는 방침과 6개월 적용 유예와는 크게 다르지 않다"며 "어차피 필요한 체질개선이라면 이번 기회에 6개월 유예기간 동안 법안에 맞게 근무방침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버스업계에선 비용부담과 노사협의가 필요한 탄력근무제 적용을 6개월 뒤 고민하자는 의견도 거론된다. 경기지역 대형버스업체의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부담이 많은 일부 업체에선 일단 6개월 간 시간을 번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며 "당장 노사정의 탄력근무제 적용을 늦추고 이후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여론도 있다"고 언급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정부의 근로시간단축 적용 6개월 유예 발표 이후 일부지역에서 탄력근무제 도입과 연계한 임금협상 등이 미뤄지고 있다"며 "자칫 버스업계가 정부의 유예발표로 근로시간단축 논의 자체를 미루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예방침은 버스대란에 대비한 노사정합의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6개월 유예 이후엔 결국 내년 52시간 단축이 임박해지기 때문에 버스업계가 더 분발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노사정 합의는 유효하며 특히 정부는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추가인원 확보와 영세업체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방침에 대해 시민들은 교통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시민은 "일단 탄력근무제 등을 통해 노선축소나 시간단축 없이 버스를 운행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하되 출퇴근 등 서민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당부했다.

hj_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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