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독일 재산 국고 귀속' 몰수보전 청구는 기각

문창석 기자,이유지 기자 2018. 6. 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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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62)의 독일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몰수 대상으로 보고 법원에 보전 조치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최씨의 추징 대상 재산인 독일 비덱스포츠 계좌의 잔액에 대해 추징보전과 몰수·부대보전을 함께 청구했다.

다만 이번 몰수보전 청구 기각은 임시적인 조치로, 재판부는 실제로 최씨의 재산을 몰수할지 여부에 대해 선고 공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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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몰수 여부는 선고 공판에서 결정
'비선실세' 최순실씨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이유지 기자 =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62)의 독일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몰수 대상으로 보고 법원에 보전 조치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지난 18일 검찰이 청구한 '몰수·부대보전' 청구를 기각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해 국고에 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피고인이 사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지난 5월 최씨의 추징 대상 재산인 독일 비덱스포츠 계좌의 잔액에 대해 추징보전과 몰수·부대보전을 함께 청구했다. 비덱스포츠는 최씨가 삼성에서 받은 딸 정유라씨(22)의 승마 지원금을 관리한 회사다.

이 중 추징보전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몰수·부대보전 청구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추징보전 청구는 인용됐기에 최씨는 독일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진 못한다.

다만 이번 몰수보전 청구 기각은 임시적인 조치로, 재판부는 실제로 최씨의 재산을 몰수할지 여부에 대해 선고 공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15일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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