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8→52시간 근무..月 평균임금 296만원→258만원, 3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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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5인 이상 제조업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이 296만원에서 258만원으로 38만원 낮아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날 설명회에 따르면, 예를 들어 주 68시간을 근무하고 총 월급 377만원을 받던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52시간 단축되면서 281만원을 받게 된다.
임금 보전 방안으로는 기본급 범위 확대, 보전수당 신설, 정부지원 활용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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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5인 이상 제조업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이 296만원에서 258만원으로 38만원 낮아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호석 노무사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방안' 전국상공회의소 순회 설명회에서 이같은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정 노무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장근로가 제한되면서 법정수당 감소에 따른 임금수준 저하가 발생한다"며 "법정수당 항목 비율이 높은 임금구성 등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주 52시간 시행 일주일 여를 앞두고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등 170여명이 몰려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설명회에 따르면, 예를 들어 주 68시간을 근무하고 총 월급 377만원을 받던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52시간 단축되면서 281만원을 받게 된다. 기본급(209만원), 연장근로수당(72만원)은 동일하지만 휴일근로수당(96만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법 시행 전후 시급이 1만원으로 동일하고, 1개월을 4주라 가정한 추정값이다.
노동계에서는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 양 측 입장을 조화시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 노무사는 "먼저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임금 감소분에 대한 보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임금 이슈에 대한 대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직무급 도입, 성과 배분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금 보전 방안으로는 기본급 범위 확대, 보전수당 신설, 정부지원 활용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또 임금체계 개선으로는 포괄임금제는 점차 적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직무급, 직능급 등의 도입이나 성과배분제 도입 등이 제시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생산성 향상 방안도 함께 소개됐다. 적정인원 관리,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근무제도 도입, 유연한 고용형태 활용, 근로시간관리체계 구축, 성과관리체계 도입 및 개편, 일터혁신과 고성과작업장 구축 등이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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