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스트리밍 이용료 창작자 몫.. 문체부, 내년부터 65%로 늘린다

유재혁 입력 2018. 6. 20. 17:14 수정 2018. 6. 21.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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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스트리밍서비스 이용료 가운데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내년부터 현행 60%에서 65%로 늘어난다.

카카오M 지니뮤직 등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은 수익 감소를 벌충하기 위해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가수나 작사·작곡자 등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음원 수익이 종전 매출의 60%에서 65%로 높아진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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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상품 할인은 2021년까지 단계적 폐지

[ 유재혁 기자 ] \음원 스트리밍서비스 이용료 가운데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내년부터 현행 60%에서 65%로 늘어난다. 카카오M 지니뮤직 등 음원 서비스 사업자들은 수익 감소를 벌충하기 위해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창작자 권리 강화를 뼈대로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사용료(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4개 신탁관리단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다.

새 징수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의 이용 비중이 높은 스트리밍 상품의 권리자(창작자) 수익배분 비율이 기존 60(권리자) 대 40(사업자)에서 65 대 35로 조정된다. 가수나 작사·작곡자 등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음원 수익이 종전 매출의 60%에서 65%로 높아진다는 의미다. 작사·작곡자 몫은 10%에서 10.5%, 실연자 몫은 6%에서 6.25%, 제작자 몫은 44%에서 48.25%로 높아진다. 다운로드 상품의 수익배분 비율은 2015년 60%에서 70%로 높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행대로 70 대 30을 유지하기로 했다.

묶음상품에 적용하던 할인율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향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30곡 묶음 다운로드 상품은 현재 50%인 할인율을 2019년 40%, 2020년 20%, 2021년 0%로 낮춘다. 3년 뒤에는 곡당 700원짜리 30곡 묶음을 할인 적용 없이 2만1000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창작자의 권리는 늘어나지만 소비자 선택권은 줄어든다. 결합상품(스트리밍+다운로드) 중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되는 할인율(50%)도 2020년까지 유지하고 2021년부터는 폐지한다. 징수 규정 개정안은 서비스 사업자의 상품구성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징수 규정 개정안이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 보호 차원에서 기존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가입자에게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기존 가입자는 사용하고 있는 음악 상품을 현재 가격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음원사업자들은 곧바로 가격 인상 검토에 들어갔다. 지니뮤직 관계자는 “국내 업체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은 정상가격으로 수익을 정산하는 데 비해 애플 등은 판매가 기준으로 정산한다”며 “국내 업체들이 가격경쟁력을 잃게 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음악계에서는 묶음상품 할인이 사라지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져 곧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유재혁 대중문화전문기자 yoo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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