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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내 건보료는 얼마?…고소득 피부양자도 평균 18만원 부과

복지부·건보공단 7월 모의계산 서비스 제공
직장, 작년 연소득 기준…지역, 2016년 11월 기준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2018-06-20 15:58 송고 | 2018-06-20 16:33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7월부터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와 피부양자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된다.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와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조정된다. 또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피부양자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로 등록된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됨에 따라 2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7월 보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기관과 공적 자료를 연계해 공인인증서 로그인만 하면 편리하게 7월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건강보험료 모의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달라지는 보험료액이 계산된다.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 전환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7월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소득을, 지역가입자는 2016년 11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직장가입자의 7월 보험료는 지난해 연소득을 월 단위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100인 이상 사업장 중 소득 변동이 신고된 곳은 6월 소득이 기준이 된다. 소득 변동 신고가 안 된 사업장에 있는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소득이 기준이 되지만 변동이 있었다면 내년에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7월 보험료는 2016년 11월 기준 연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올해 11월이 되면 지난해 11월 기준 연소득으로 보험료가 계산된다.

개편안에 따라 달라진 보험료는 7월25일 고지되며 오는 8월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성백길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장은 "모의계산 프로그램은 실제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며 "모의계산한 건보료와 실제 7월 건보료는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77%에 해당하는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들고, 반대로 소득이 높은 84만 세대의 보험료 부담은 높아진다.

직장가입자 중에서도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 월급 외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으면 월평균 보험료가 12만6000원 인상된다.

재산과 소득이 많지만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가 있었던 피부양자는 과세소득 합산 연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과세표준 5억4000만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평균 18만8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있던 형제·자매도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에 속하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평균 2만9000원의 건보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프로그램 화면.(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News1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프로그램 화면.(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News1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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