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공정위가 자료 감췄다" 김상조 친위조직 압수수색
공직자윤리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전속고발권 남용, 특정 기업과 유착 정황
檢 "공무원이 이익집단에 포획된 것"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 각종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발견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올 2월 부영그룹 임대주택 부당이득 사건 수사 당시 공정위 직원들이 검찰에 제출할 각종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비위 혐의 단서를 발견했다고 한다. 수사 진행 추이에 따라 공정위와 특정 기업 또는 이익집단 사이에 부적절한 로비 정황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정ㆍ재계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20일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인사과ㆍ운영지원과 등에 검사ㆍ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4대 그룹(삼성ㆍ현대차ㆍSKㆍLG)을 겨냥해 직접 창설한 조직이다.
검찰은 지난 2월 이중근 부영 회장을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공정위 직원들이 주요 조사 자료 등을 빼놓고 제출한 사실을 처음 발견했다고 한다. 이 당시 수사팀은 부영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줄여주거나 기소를 피하게 해 줄 목적으로 보고, 공정위에 정식 항의했다. 한 달 뒤 3월 공정위는 뒤늦게 차명주식 허위신고 혐의 등으로 부영 임직원을 추가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석 달 간 내사를 벌여 구체적인 혐의를 발견한 뒤 법원에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공직자가 이익집단에 포획돼 의무 고발할 사항을 임의로 종결했다면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현행법 체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오직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권(전속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사 권한 역시 공정위가 보유하고 있으며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 이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또 검찰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대상이 아닌 사건을 놓고 검찰 고발을 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제66조)에 따르면 전속고발 대상이 아닌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선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 고발하게 돼 있다.
공정위 1~2급 간부들이 자신들이 과거 조사했던 기업으로부터 ‘취업 특혜’를 받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검찰은 일정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ㆍ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는 퇴직 후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전·현직 간부의 경우, 퇴임 후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잦았다.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기업집단국뿐 아니라 공정위 내 다른 부서로도 불법 로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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