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공정위가 자료 감췄다" 김상조 친위조직 압수수색

김영민 2018. 6. 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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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 특수부' 기업집단국 압수수색
공직자윤리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전속고발권 남용, 특정 기업과 유착 정황
檢 "공무원이 이익집단에 포획된 것"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20일 세종시 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 각종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발견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올 2월 부영그룹 임대주택 부당이득 사건 수사 당시 공정위 직원들이 검찰에 제출할 각종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비위 혐의 단서를 발견했다고 한다. 수사 진행 추이에 따라 공정위와 특정 기업 또는 이익집단 사이에 부적절한 로비 정황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정ㆍ재계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20일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인사과ㆍ운영지원과 등에 검사ㆍ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4대 그룹(삼성ㆍ현대차ㆍSKㆍLG)을 겨냥해 직접 창설한 조직이다.

검찰은 지난 2월 이중근 부영 회장을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공정위 직원들이 주요 조사 자료 등을 빼놓고 제출한 사실을 처음 발견했다고 한다. 이 당시 수사팀은 부영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줄여주거나 기소를 피하게 해 줄 목적으로 보고, 공정위에 정식 항의했다. 한 달 뒤 3월 공정위는 뒤늦게 차명주식 허위신고 혐의 등으로 부영 임직원을 추가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석 달 간 내사를 벌여 구체적인 혐의를 발견한 뒤 법원에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영 사건을 수사했을 당시 공정위가 부영주택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각종 조사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해 약 석달 간 내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수사팀 관계자는 “공직자가 이익집단에 포획돼 의무 고발할 사항을 임의로 종결했다면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현행법 체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오직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권(전속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사 권한 역시 공정위가 보유하고 있으며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 이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또 검찰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대상이 아닌 사건을 놓고 검찰 고발을 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제66조)에 따르면 전속고발 대상이 아닌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선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 고발하게 돼 있다.

공정위 1~2급 간부들이 자신들이 과거 조사했던 기업으로부터 ‘취업 특혜’를 받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검찰은 일정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ㆍ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는 퇴직 후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전·현직 간부의 경우, 퇴임 후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잦았다.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기업집단국뿐 아니라 공정위 내 다른 부서로도 불법 로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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