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구속영장 심사...불법 고용 혐의

이명희 구속영장 심사...불법 고용 혐의

2018.06.20. 오후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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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앵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이 시간 현재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서 보셨습니다마는 저희 YTN의 단독 보도로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쏟아붓는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또 한번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한진그룹의 갑질 논란,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광삼 변호사, 또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단독보도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이명희 전 재단 이사장의 폭언과 또 폭행 영상을 보셨는데요. 지금 앞서서 두 딸들의 폭언이 공개가 되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제 이명희 씨의 폭언 영상까지 공개가 됐어요.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됐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저걸 보고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우리가 상상 이상인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내용에 보면 아주 20분 정도 분량인데 고성을 친달지 욕을 하는 게 50회 정도 나오고 그 안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귀에 주워 들을 수 없는 그런 상스러운 욕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보면 왜 일하는데 휴대폰을 가지고 왔느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오늘 공식적인 행사도 없는데 넥타이를 왜 차고 왔느냐. 그러면서 허벅지까지 가격하고 그런 내용들이 공개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YTN의 단독 영상으로 말미암아서 이명희 씨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에 언론이랄지 SNS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떠돌았었는데 그런 실체가 확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이명희 씨의 갑질의 행동 그리고 저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저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오늘 보도 내용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현아 씨 그리고 조현민 씨하고 폭행과 폭언이 어머니한테 배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오늘의 영상을 보니까 이것이 일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이명희 전 이사장이 분노조절장애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영상을 실제로 보게 되면 이건 갑작스럽게 본인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일상적으로 폭언, 욕설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운전기사에 대해서 넥타이를 매라, 매지 마라라는 모습까지 보건데 동등한 관계 속에서 인격체를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이명희 전 이사장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화제가 됐던 영상에서는 육성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멀리서 찍어서 모습만 보고 추정을 했을 뿐인데 그것을 생생하게 육성을 듣고 나니까 그동안 우리가 봤던 모습들이 다 현실이구나. 이게 우리가 아침 드라마나 막장 드라마에서 보던 재벌 사모님의 모습 그 이상을 보여준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한 여운이 남습니다.

[앵커]
오늘 아침 10시 반부터 영장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장심사는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고 또 오늘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전해 드린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들이죠?

[인터뷰]
그렇죠. 우리가 영상이랄지 그전에 영장 신청한 내용은 폭언, 폭행, 상습적인 폭행, 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흉기를 가지고 폭행한다랄지 상해를 입힌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됐죠. 그런데 오늘은 법무부 사내에 이민특수조사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지난 10여 년 동안 20여 차례 걸쳐서 허위로 초청을 했다는 거죠. 필리핀에 있는 외국인을 허위로 필리핀 마닐라 지점을 통해서 외국인을 초청해서 불법적으로 채용을 했다는 거죠, 가사도우미로. 20여 명인데.

[앵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관련된 법규 위반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인터뷰]
이게 전형적인 출입국관리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부정한 방법이라는 것은 대한항공의 연수생 형식을 취해서 외국인을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연수생이 아니라 가사도우미를 하기 위해서 초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 관련된 서류 같은 걸 허위로 꾸몄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또 저런 식으로 해서 데리고 오면 사실은 고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자체의 법정형 자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런데 사실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 저 정도, 그런데 서류를 허위로 꾸민 것이 있어서 죄질은 좀 더 불량하기는 합니다마는 영장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약간 과연 발부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과 별건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본인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사도우미만 관련된 게 아니고 여러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마 법원의 입장에서는 단지 불법으로 가사도우미를 데리고 와서 고용한 것만 가지고 볼 것인지 아니면 별건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서 이 정도면 구속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명희 씨가 오늘 아침부터 영장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혐의는 전해 드린 것처럼 불법으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혐의입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인데 오늘 법원에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잠시 출석하는 모습 보겠습니다.

[이명희 / 前 일우재단 이사장 :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지시하셨습니까?)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또 폭언과 폭행 의혹 영상이 나왔는데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인데 한말씀 해 주세요.)]

[앵커]
별다른 얘기 없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까지 저희가 봤는데요. 앞서서 소환 조사를 통해서 이명희 씨는 외국인 불법 가사도우미 고용을 인정을 한 바가 있죠?

[인터뷰]
맞습니다. 일부 시어머니 때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해 왔기 때문에 고용 사실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명희 전 이사장뿐만이 아니라 조현아 전 부사장도 이와 관련된 조사를 받았는데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이걸 직접적으로 채용을 하기 위해서 대한항공 측에 개입한 정황들, 이런 부분들을 아마 부인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대한항공에 관련된 직원 6명에서 7명 정도가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도가 돼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마는 이명희 전 이사장이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서 부엌일을 하는 영어를 할 수 있는 필리핀 직원을 채용하라는 정황까지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항공에 아무런 직책을 갖고 있지 않은 이명희 전 이사장이 이 부분에 얼마큼 개입했는지 그리고 그것들에 따라서 필리핀 가사도우미에 대한 돈은 누가 지불했는지, 회사가 지급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 속에서의 비용 등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명희 전 이사장에 대한 개입 여부가 핵심적인 앞으로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하지만 가사도우미를 국내로 들어오게 하는 과정에는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불법고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겁니까? 혐의가 덜해지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허위서를 작성해서 비자를 발급받게 하고 또 초청인 신분으로 들어오게 했는가. 그 자체는 종국적인 목적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만들어야 하는데 다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지시하고 보고받고. 그런 것들을 검찰에서 수사해서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법으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시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허위로 초청해서 데리고 온 거, 처음 시작 때부터 끝까지가 공범관계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조사받을 때 나는 데려온 데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단지 데리고 온 사람을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것밖에 없다, 아마 이렇게 진술한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사실은 아까 우리 김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도 할 줄 알고 그런 걸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것 자체는 거짓으로 초청했다는 걸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닐라 지점장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마닐라 지점장은 대한항공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사건의 배후에는 이명희 씨가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모든 범죄 행위의 주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두고 봐야 하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그동안 불법으로 고용한 가사도우미. 몇 명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인터뷰]
최근 10년 동안 한 2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입국 관리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소시효를 감안했을 때 법적으로 처벌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고용 인원들을 살펴보면 한 대략 10명 정도 안팎이 되지 않겠느냐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동안 수많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을 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현아 전 부사장과 가족 전체가 함께 해당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을 엄중하게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따져묻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영장심사에서는 불법 고용과 관련해서,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과 관련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말이죠. 딱 이것만 놓고 판단하게 됩니까? 아니면 앞서서 폭행과 또 폭언 이런 사건들을 같이 묶어서 판단을 하게 됩니까?

[인터뷰]
그건 별건이죠. 별건이기 때문에 이 사안만 가지고 판단을 할 거예요. 이 사안만 가지고 판단하는데 일단 일반적인 불법 가사도우미와는 좀 다르게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벌가의 사모님이고 또 거기에 개입한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 또 관련돼서 그냥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구속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처음부터 서류를 위조하고 허위로 만들고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죄질이 불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아쉽다기보다는 만약에 정말 영장을 발부받고 싶다, 검찰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 영장 자체를 검찰에 송치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건 자체를.

그리고 지금 조사하는 게 법무부 산하에 있는 이민특수조사국에서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 같이 합쳐서 영장을 만약에 일종의 재청구 형식으로 추가적으로 이걸 해서 했다고 한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지금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지금 이번 불법 가사도우미 하나만 가지고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것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오늘 영장이 기각된다고 한다면 이 사건도 어차피 검찰에 송치되거든요. 그다음에 경찰에서 영장이 기각이 된 사건 폭행과 관련된 부분이 또 검찰에 송치가 돼요. 그러면 한 검사가 그걸 다 맡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검사가 이 두 개를 합쳐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앵커]
지난번에 상습 폭행과 상해 혐의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때는 기각이 된 이유가 피해자와 합의된 부분이 감안이 된 겁니까?

[인터뷰]
합의된 부분도 당연히 감안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범죄 혐의 일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사실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법리에도 다툼이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마 법리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영장이 상습으로 청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에 전과도 없고 그러는데 상습이 인정될지 안 될지도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다음에 도망갈 염려가 없고 그다음에 합의를 하고 그런 시도들이 사실은 회유를 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경찰에서는 주장을 했는데 합의 시점 같은 걸 보면 이게 과연 회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영장을 기각한 거죠.

[앵커]
지금 보면 한진그룹 일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명희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더 여론이 격앙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인터뷰]
맞습니다. 조원태 사장의 부정입학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한항공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이 다 드러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법적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보지 못하는 상황이라. 또 지금 현재 심사를 받으러 나오는 자리나 경찰 수사를 받으러 가는 그 자리에서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사과에 대한 모습들이 별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않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을 보긴 했지만 이러한 영상을 찍는 과정에서도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합의에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오가고 있는데 그것들을 계좌로 합의금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 모든 것들이 회사,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공적인 주식회사 아니겠습니까? 이 회사를 이용해서 재벌 총수 일가가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혐의들을 다 무마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특히 있는, 오늘 밤에 아마도 결정이 되게 될 구속 여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영장심사는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불법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혐의이기 때문에 지금 영장이 받아들여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영장이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기각이 될지 이것은 오늘 밤 늦게나 결정이 난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죠. 6.13 지방선거 참패를 책임지기 위해서 자리에서 물러난 홍준표 전 대표가 어제 변호사 재개업을 신고를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변호사 자격은 갖고 있는데 그동안 휴업을 했었던 거죠.

[인터뷰]
당대표 활동을 하고 당대표 활동을 하기 전에는 대권주자였고요. 대권주자 전에는 경남지사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치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변호사 휴업을 했는데 이제는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니까 변호사 개업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홍준표 전 대표는 정치에서 완전히 물러났는가 하면 또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변호사 개업을 한 이유가 지금 현재 영어의 몸이 돼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 홍준표 전 대표는 굉장히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에 관해서. 뭐냐하면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BBK 문제가 불거졌고 당시 BBK 소방수로서 그 문제 해결하는 총괄 팀장을 홍준표 당시 의원이 맡았거든요. 따라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홍준표 전 대표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잖아요.

[인터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 당시에는 홍준표 전 대표 본인은 굉장히 많은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2011년도에도 홍준표 전 대표가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되는데 그 당시에도 소위 말하는 친이계의 지원을 받아서 된 것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어느 정도 소원한 상태가 아니냐는 얘기를 하지만 아마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도 정치에서 물러나 있고 지금 현재 보수정당이 완전히 몰락해 있는 상황이고 이 전 대통령도 구치소에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만나서 모종의 보수 재건을 위한 정치적인 상황을 그려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앵커]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변호사로 활동을 하게 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만나는 것이 좀 더 쉬운가 보죠?

[인터뷰]
그렇죠. 선임계를 내고 나면 제한이 없어요.

[앵커]
선임계가 없잖아요, 지금.

[인터뷰]
변호사 등록을 하면, 개업을 하고 나면 변호사 선임계를 내겠죠. 그러면 정당한 절차가 되는 거고.

[앵커]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요청이 없었는데 선임계가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선임계 자체는 이 전 대통령 요청이 없어도 이 전 대통령의 가족이랄지 그런 사람들이 선임하겠다, 위임을 받아서 선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 홍준표 전 대표를 안 만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주목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홍준표 전 대표가 워낙 말이 세시잖아요. 그래서 면회 갔다 오면 이 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속시원하게 밖에서 해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의 접견을 거부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 변호사를 다시 재개업하는 이유가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 부분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그런 것은 정식적으로 개업하지 않고라도 만날 수 있어요. 물론 변호사로서 만나는 것과 개인으로서 만나는 것은 장소랄지 시간적으로 굉장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변호사 처음에 개업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거든요. 그때는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휴업을 했다가 재개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 받아들이죠.

[앵커]
큰 문제는 없다?

[인터뷰]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본인이 내가 변호사를 재개업하는 것은 변호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사실 재개업의 목적이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재개업과 달리 변호사협회에서도 이걸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홍준표 전 대표가 떠났는데요. 여기에 서청원 의원이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의 혼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지금 당내에 친박과 비박계의 싸움이 다시 시작이 된 상황인데 말이죠. 서청원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당을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연부역강, 그러니까 젊고 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후배 정치인들이 정치를 바로 세워주고 또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열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에 기록이 될 비극적 도돌이표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리를 비켜드리고자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다시 또 친박과 비박계로 나뉘어서 계파 갈등이 재현되고 있는데 지금 서청원 의원이 탈당 요구가 있었음에도 버티다 버티다 지금 스스로 탈당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어요.

[인터뷰]
더 이상은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죠. 지금 김성태 대행이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외부 비대위원장을 모셔와서 모든 국회의원들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당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정리가 돼야 될 정치인의 명단이 나올 텐데 지금 8선의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력한 정치인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중에 있어서 밀려나는 모습보다는 지금 선도적으로 탈당하는 모습이 낫겠다고 명분을 찾은 것 같은데요.

오늘 일부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탈당이 아니라 정계 은퇴, 혹은 의원 사직이면 조금 더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별명이 하나 있는데 20대 국회 결석왕이라고 합니다.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본회의 출석 숫자가 아주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참에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본인이 물러남과 동시에 함께 구시대를 책임졌던 정치인들이 같이 동반으로 물러나준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새 피를 수혈하고 진짜 다시 한 번 보수 정당을 재건하는 데 막역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자진 탈당만으로 이 내분이 수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서청원 의원이 지금 자유한국당 상황에서 탈당해 주는 것이 당내 분란도 잠재우고 친박과 비박계 갈등을 잠재우는 데도 도움이 될까요?

[인터뷰]
저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봐요. 이것은 마지못해 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난파선 아니에요. 이 난파에서 나오는 건데 뛰어내리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이제 연부역강한...

[앵커]
그래도 친박의 좌장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인터뷰]
그런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본인이 연부역강한 후배 정치인에게 정치를 바로 세워준다 그랬는데 연부역강이라는 말은 나이가 젊고 기력이 왕성한 후배들에게 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작 내줬으면 아마 칭송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더군다나 지금 당 자체가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고 개혁이랄지 적폐랄지 그런 얘기가 나올 건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제2루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오히려 피하고자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러면 차라리 국회의원을 사퇴를 한다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다고 보지만 단순히 한국당을 탈당한 것만으로는 이게 누가 이것 자체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명희 씨의 영장심사 또 그리고 서청원 의원의 탈당 소식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또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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