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무원 사건, 재판거래 아니다" 변명나선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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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검찰수사를 받게 된 대법원이 대국민 해명전을 시작했다.
대법원은 'KTX여승무원 해고사건'을 첫 번째 해명대상으로 삼아 "재판거래는 없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20일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 해고사건'과 관련해 "보도에 참고해 달라"며 당시 상황과 법리 등을 담은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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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검찰수사를 받게 된 대법원이 대국민 해명전을 시작했다. 대법원은 ‘KTX여승무원 해고사건’을 첫 번째 해명대상으로 삼아 “재판거래는 없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20일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 해고사건’과 관련해 “보도에 참고해 달라”며 당시 상황과 법리 등을 담은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KTX 여승무원’ 사건은 '새로운 법리 선언'이 예정된 사건으로 “관여 대법관 전원이 심혈을 기울인 사건”이다.
판례공보에 공개된 현대자동차 사내파견 사건과 함께 심리가 진행된 사건으로 주요사건이었기 때문에 “재판연구관실에서 집단지성에 의해 심층연구와 검증을 거친 것”이라는 게 대법원 측의 설명이다.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KTX 여승무원 해고’ 사건을 재판거래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주문으로 읽힌다. 대법관과 재판연구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혈을 기울여 내놓은 판결이라는 것이 이유다.
대법원의 해명자료가 공개되자 법조계에서는 반발이 적지 않다. “대법관 4명과 재판연구관들이 머리를 맞댄 결과가 사회적 약자인 해고 노동자들을 외면한 것이냐”는 것이다.
더군다나 하급심이 KTX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기존판례와 다른 논리를 펴가면서 코레일의 손을 들어 준 것이 “과연 법리판단에 따른 것이냐”고 꼬집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2015년 6월 25일 확정판결이 내려진 ‘KTX 여승무원 사건’은 대법원 1부에서 담당했다. 당시 대법원 1부에는 고영한 대법관과 김소영, 이인복, 김용덕 대법관이 속해 있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당시 사건의 주심은 고영한 대법관이다. 고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으며, ‘재판거래’ 의혹의 당사자 가운데 한명으로 지목받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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