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세대 건보료 月 2만2000원 덜 낸다

깜깜이 평가소득 폐지…소형차·생계용 차량은 부과 면제
소득·재산 많은 지역가입자 건보료 인상…무임승차 차단
건보재정 8500억 추가 지출…2천세대 상한액 309만원 납부
  • 등록 2018-06-20 오후 12:00:00

    수정 2018-06-20 오후 4:32:03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전체세대의 약 77%에 해당한다. 무임승차 지적을 받아온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급여 외 임대수입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추가소득 금액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30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건보료 부과 기준을 개편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변경한 건보료 적용은 내달 25일부터다. 변경기준 적용 대상은 4명 중 1명 꼴이다.
사진=연합뉴스.
깜깜이 평가소득 폐지…소형차·생계용 차량은 부과 면제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지난 2014년 당시 저소득층임에도 보험료 부담이 컸던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고소득자는 부담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토록 해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가입자들의 건보료 납부 저항을 줄이고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월 평균 3만원)가 없어지고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든다.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평가소득’ 기준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늘리는 주원인으로 지적받아왔다.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저소득층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해, 재산 과세표준액(과표) 중 500만~1200만 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중 31%(191만 세대)는 아예 재산보험료가 면제된다. 56%(339만세대)는 40% 인하된다.

또 배기량 1600cc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를 30% 감면한다. 다만 4000만 원 이상 고가차는 제외한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중 98%(290만 세대)가 55% 인하 혜택을 본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오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그래픽=보건복지부.
소득·재산 많은 지역가입자 건보료 인상…무임승차 차단

반면 지역가입자 중 소득수준 상위 2%, 재산규모 상위 3% 안에 들어가는 가입자는 건보료 부담이 늘어난다. 지역가입자 중 5%( 39만 세대)는 보험료 부담이 약 17%(월 5만6000원) 늘어난다. 이 밖에 공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연금 등 공적 연금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2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30%로 상향조정한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40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와 재산이 과표기준 5억4000만원(시가 기준 약 11억원)을 넘고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자산가들이 대상이다.

지금까지 건보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 중 0.6%(7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은 월 18만 8000원이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다만 노인, 30세 미만, 장애인 등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형제·자매의는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전체 피부양자 중 11%(23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2만9000원을 새로 납부하게 된다. 다만 갑작스런 건보료 부과에 따른 충격을 덜기 위해 4년간 30% 감면한다.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는 상위 1%의 건보료를 인상한다. 급여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보유한 해당 소득에 대해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전체 직장가입자 중 0.8%( 14만 세대)가 매달 12만6000원 을 더 내게 된다.

건보재정 연간 8500억 추가 지출…2000세대 상한액 309만원 납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보험료의 상한선을 전전(前前)년도 평균 보험료(2016년 20만6438원)의 30배에 연동해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월급이 9925만 원(연봉 약 11억9000만 원)을 초과하는 약 2000 세대는 월급에 대해 보험료 상한액인 월 309만6570원을 납부하게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시 발생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인하 총액이 고소득층 보험료 인상 총액 규모보다 크므로 올해는 약 3539억 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연간 기준으로 환산시 약 8493억 원 수준이다.

한편 복지부는 기준 개편에 따라 자격과 보험료가 변경될 경우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특히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세대에는 오는 21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송부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한다. 또 21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메뉴를 개설해 7월부터 달라지는 예상 보험료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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