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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욕설 영상' 제보자가 용기 내 입을 연 이유

입력 : 2018-06-20 11:26:26 수정 : 2018-06-20 11: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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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욕설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사진은 이명희 씨가 2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욕설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을 언론에 제보한 이명희 씨 전 수행기사 A씨는 "재벌가의 갑질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제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19일 방송된 YTN '이슈오늘'에서 김영수 YTN 사회부 기자는 A씨가 욕설 영상을 제보한 과정과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김영수 기자는 해당 영상 속 주인공을 이명희 씨라고 확신하게 된 이유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서 이 영상을 돌려봤고 그러다가 상자가 쌓여 있는 곳에서 대한항공 로고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보자인 전 수행기사는 이명희 씨의 갑질에 대해 '욕설에 대해서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다', '아랫사람을 개 부리듯한다'고 표현했다"면서 "처음에는 제보자의 말을 믿기 어려웠는데, 동영상을 보고 나니까 저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제보자가 억대 합의금을 제시를 받았고 실제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자칫 신분이 노출되면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도 A씨가 욕설 영상을 제보한 이유를 공개했다.

"일을 그만두고 나서 땅콩회항 사건부터 이번 조현민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까지 지켜봤는데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그리고 "이명희 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분노조절장애로 구속수사를 피하는 모습이 안타까웠고 이른바 재벌가의 갑질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결심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필리핀인을 국내로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씨는 16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20일 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마주한 이명희 씨는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뉴스팀 han62@segye.com
사진·영상=유튜브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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