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간 현대기아차 대리점 연쇄폐쇄.."본사가 지휘 감독"

박민철 2018. 6. 2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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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비정규직 판매사원 노조가 결성된 현대기아차 대리점이 연쇄 폐업되는 과정 등에 본사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연속 보도했는데요.

노조 측이 현대차를 고소하면서 검찰이 위법성에 대해 법적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검찰은 현대차 대리점주 심 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노조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심 씨가 "노조 가입 여부를 현대차에 보고해야 하고, 심하면 대리점 재계약이 안 된다"며 비정규직 판매 사원들의 노조 탈퇴를 압박했다고 봤습니다.

실제 본사 차원에서 압박이 있었다는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현대차 OO 대리점주/2016년 4월 : "어젯밤 12시까지 회사(현대차)의 그 압박은 도저히 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검찰은 그러나 더 이상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역시 대리점주 개인의 문제일 뿐 본사는 노조 문제와 상관이 없다며 선을 그어왔습니다.

결국 노조 측이 현대기아차를 노조 탄압의 배후로 고소했습니다.

여러 명의 대리점주가 본사의 개입을 언급한 데다, 판매 사원들에 대한 실질적 지휘 감독 권한도 본사에 있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김선영/자동차판매연대 지회장 : "교육부터 징계, 감사, 하다못해 우리는 차를 못 팔면 '부진자 교육'을 가는데 그것조차도 원청(현대기아차)에서 모두 시킵니다."]

고용노동부도 하청업체에서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발생하면 원청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라는 수사 매뉴얼을 만든 상탭니다.

[김기덕/노동 전문 변호사 : "'(본사가) 대리점 계약도 해지할 수 있다' 여러 대리점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더 이상 개별 대리점 차원의 핑곗거리로 말을 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은 이미 '노조 와해'를 위해 기획 폐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기아차가 대리점주를 통해 비정규직 노조 탄압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박민철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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