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부터 반쪽..노동계 불참

백승우 2018. 6. 20.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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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반쪽짜리로 시작됐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에 반발해 노동계 위원들이 모두 빠졌기 때문입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첫 회의가 열렸지만 한쪽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들 각각 9명과 이를 중재하는 공익위원들 9명, 모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채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동응/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노동계는 개정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최저임금법 폐기 없인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양대 노총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해 헌법소원도 냈습니다.

[김영민/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개악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의 희망을 짓밟는 개악이며…"

현재 시급 7,53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엔 얼마로 할지 결정할 법정 시한은 오는 28일, 네 차례 회의가 더 잡혀 있지만 올해도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노동계는 이달 30일과 다음 달 10일 대규모 대정부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류장수/최저임금위원장] "이른 시일 내에 (근로자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가 불참하더라도 예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압박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폐기 외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라 당분간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백승우 기자 (swpaik@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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