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파산 않도록..'재난적 의료비' 2천만 원까지 준다
<앵커>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다치면 감당하기 힘든 병원비 때문에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적 의료비'라고도 하는데 정부가 다음 달부터 한 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2살 김 모 씨는 지난 3월 간경화로 입원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두 번이나 받으면서 입원 석 달 만에 병원비가 4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가장인 김 씨의 수입이 끊긴 데다가 병원비까지 수천만 원대로 불어나자 가계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 모 씨 가족 :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그 외에도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생각지도 않게…]
다행히 김 씨 가족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51만 9천 원, 2인 가구는 284만 7천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 보험 혜택을 받고도 본인이 내야 하는 병원비나 치료비가 소득의 20%를 넘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입원 치료는 어떤 질환이든 지원 대상이 되고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추가 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1천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각 지역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VJ : 김형진)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100년마다 온다는 대지진 전조일까'..불안에 떠는 日
- [영상] '강진 실종 여고생' 가족 찾아오자..용의자 도망
- [영상] 박지성 "선배들께 연락 어려워"..김병지 반응은?
- [영상] "아빠..엄마.." 울부짖는 아이..가슴 찢어지는 이별
- 밭일 나간 여성 돌연 실종..길이 7m 뱀 뱃속에서 발견
- 개그맨 김태호, 군산에 행사 갔다가..주점 방화에 사망
- [영상] 연신 눈물 흘린 김민우.."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 슈틸리케 "3패 받아들여야 할 것..손흥민 존재감 지워" 쓴소리
- 수행기사에 "머리는 왜 달고 다니냐"..노소영은 누구?
- [취재파일] "타자기 한 대 사는 것까지 MB한테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