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파산 않도록..'재난적 의료비' 2천만 원까지 준다

한상우 기자 입력 2018. 6. 19. 20:27 수정 2018. 6. 1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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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다치면 감당하기 힘든 병원비 때문에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적 의료비'라고도 하는데 정부가 다음 달부터 한 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2살 김 모 씨는 지난 3월 간경화로 입원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두 번이나 받으면서 입원 석 달 만에 병원비가 4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가장인 김 씨의 수입이 끊긴 데다가 병원비까지 수천만 원대로 불어나자 가계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 모 씨 가족 :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그 외에도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생각지도 않게…]

다행히 김 씨 가족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51만 9천 원, 2인 가구는 284만 7천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 보험 혜택을 받고도 본인이 내야 하는 병원비나 치료비가 소득의 20%를 넘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입원 치료는 어떤 질환이든 지원 대상이 되고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추가 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경우 별도의 심사를 거쳐 1천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각 지역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VJ : 김형진)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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