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동탐사파] 문제 제기 교수 '재임용 탈락'..'무한반복' 해고

이덕영 2018. 6. 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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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사학비리 연속 보도,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대학 내부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교수들을 재단이 어떻게 쫓아내는지 그 실태를 보겠습니다.

소송에 이겨서 돌아오든지 말든지 하는 식으로 일단 사람을 자르고, 승소해서 돌아오면 다시 쫓아내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기업의 재단 인수를 반대하다 지난 2011년 파면된 송호열 전 서원대 교수.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파면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송호열 전 교수] "사립학교의 주인은요, 이사장이에요. 그 이사장에게 제가 반기를 든 거잖아요."

파면은 무효가 됐지만, 교단으로 돌아가려면 재임용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학교는 그가 학생지도 열의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임용심사에서 탈락시켰습니다.

학교에서 두 번째 쫓겨난 것입니다.

그는 다시 법원에 호소했고 법원은 이 재임용 탈락도 잘못됐다고 또 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또 학교의 재임용심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탈락, 세 번째 쫓겨났습니다.

[송호열 전 교수]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는 다시 법원으로 갔습니다.

여지없이 학교 측의 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을 또 받았습니다.

마치 재방송처럼 다시 학교의 재임용 심사를 받았고 결과는 또 탈락입니다.

네 번째 쫓겨난 겁니다.

송 전 교수는 또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마도 다섯 번째 탈락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송호열 전 교수] "제가 학문적으로도 성숙기고 학회나 이런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활발할 시기에요. 그 10년을 저는 날렸어요."

대학 측은 이른바 문제 교수를 쫓아내는 무소불위의 무기, 재임용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파면한 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소송 같은 학교 밖의 절차를 통해 돌아오더라도 재임용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탈락시키는 것입니다.

[김광산 변호사] "(법원은)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적법성만 따집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 아니면 잘됐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으면 왜 잘못됐느냐. 그러면 그 잘못된 이유에 대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학교법인이 다른 사유를 들어서 또 (탈락) 처분을 하는데…"

이렇게 한번 잘린 교수들은 학교에도 못 돌아가고 꼬리표가 붙어 재취업은 더더욱 막막합니다.

[김 모 전 교수] "파면이기 때문에 어디 시간강사 자리를 구할 수도 없어요, 사실. 이제 소문이 다 났잖아요. 누가 강의 자리를 주겠어요."

사립대학이 재판 결과까지 대놓고 무시하는 일종의 성역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원대 전 관계자] "임용권자가 임용을 하기 싫은 거죠, 그런 분을. (소송에 드는) 돈을 부담하더라도 학교에 자꾸 그런 시끄럽게 한다든가 임용권자를 귀찮게 한다든가 이런 걸 막겠다…"

[송호열 전 교수] "파면 해임 소송에서 살아 돌아오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 돌아오면 그 사람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자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교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립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3년째 잠들어 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이덕영 기자 (deo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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