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애견카페 동물 방치하면 과태료..법개정안 발의

이기림 기자 2018. 6. 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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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후죽순 늘어난 애견카페가 폐업하면서 그곳에 살던 반려동물이 방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런 동물들을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등 조치를 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동물에 관한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시 동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동물처리계획서에 따라 동물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제34조의2)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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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동물이용 후 감당안돼 방치하는 건 학대"
지난해 9월 폐업한 카페에서 방치됐던 고양이들이 죽었다는 제보가 대구의 한 대학 SNS에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사진 SNS 캡처)© News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최근 우후죽순 늘어난 애견카페가 폐업하면서 그곳에 살던 반려동물이 방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런 동물들을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등 조치를 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동물에 관한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시 동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동물처리계획서에 따라 동물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제34조의2)이 신설됐다. 이때 지자체장은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동물처리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제47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법에는 동물생산업의 허가 및 동물전시업의 등록시 '폐업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돼있다. 실제 폐업을 하는 경우 계획서대로 이행한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폐업시 동물의 처리계획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명시돼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정애 의원은 "필요에 의해 동물을 이용하고 감당이 되지 않아 방치하는 것은 엄연한 학대행위"라며 "한층 성숙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자체의 관리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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