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 파산 막는다..年 최대 2000만 원 지원

맹미선 2018. 6. 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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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저소득층 환자 및 가정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이 공식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재난적 의료비의 범위, 지원 대상자의 범위,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 기준 및 지급 절차 등을 정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160만 원 이하, 2인 가구 이상은 월 소득 28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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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저소득층 환자 및 가정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책이 공식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재난적 의료비의 범위, 지원 대상자의 범위,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 기준 및 지급 절차 등을 정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는 모든 질환에 대한 1회 입원비,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한 최근 1년 이내의 외래 진료비의 합산 금액 중 가계 소득, 재산 수준별로 고시된 금액을 초과한 비용을 가리킨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퍼센트, 연간 최대 2000만원을 도움 받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160만 원 이하, 2인 가구 이상은 월 소득 28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등이 대상 범위에 속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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