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난민신청 1만8000명 예상..3년내 12만명 돌파"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 6. 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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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 후 난민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난민신청자가 1만8000명에 달하고 3년 내 누적신청자가 12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부 통계 결과, 대한민국이 1992년 12월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1994년 4월 최초로 난민신청을 받은 이래 지난달까지 접수한 누적 신청자는 4만470명이다.

1994년부터 난민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3년 6월말까지 20년간 신청자는 5580명으로 연 평균 약 28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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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난민법 시행 후 난민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난민신청자가 1만8000명에 달하고 3년 내 누적신청자가 12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부는 19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7739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3337명에 비해 132%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통계 결과, 대한민국이 1992년 12월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1994년 4월 최초로 난민신청을 받은 이래 지난달까지 접수한 누적 신청자는 4만470명이다. 난민신청자는 난민법이 2013년 7월 시행되고 나서 누적신청자 수가 약 6.3배 수준으로 대폭 뛴 것으로 드러났다.

1994년부터 난민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3년 6월말까지 20년간 신청자는 5580명으로 연 평균 약 280명이었다. 그러나 난민법이 시행된 같은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는 약 5년간 3만4890명, 연 평균 6978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특히 올해 들어 난민신청자의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상반기 신청자 수를 감안하면 하루 최대 140명 이상 신청한 경우를 포함, 근무일 기준으로 일평균 71명이 난민신청을 한 꼴이다.

법무부는 지난 5월까지 누적 신청자 4만470명 중 현재 2만361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그 중 난민 인정은 839명, 인도적 체류허가는 1540명으로 난민인정률은 4.1%, 인도적 체류허가를 포함한 난민보호율은 11.7%로 나타났다.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1994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의 국적별 난민신청자 현황을 보면 파키스탄이 47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4253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이어 이집트,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인도, 방글라데시 순이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 5월까지 총 7737명 가운데 카자흐스탄이 125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인도로 656명이다. 이어 러시아 654명, 이집트 630명, 중국 609명, 예맨 공화국 552명, 파키스탄은 472명 순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경제적 이주와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앞으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관련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하는 한편,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단속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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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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