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문제 "제주 치안 위협" vs "허위 사실로 공포 조장"

박한나 2018. 6. 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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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에 500명이 넘는 중동 국가 예멘인들이 난민을 신청했다.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은 최다 추천 청원에 등극했다.

"구태여 난민신청을 받아서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주는 것이 자국민의 안전과 제주도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신청자가 급증하자 지난 1일 무사증 입국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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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박한나 기자] 최근 제주도에 500명이 넘는 중동 국가 예멘인들이 난민을 신청했다.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19일 밝혔지만, 수용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중심으로는 예멘 난민 수용 반대 목소리가 높다.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은 최다 추천 청원에 등극했다. 지난 13일에 시작해 6일 만에 25만명이 참여했다.

청원의 내용은 제주도의 난민신청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해당 청원 글의 작성자는 “중국 내 대규모로 허위 난민신청을 해 제주 도민이 다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라며 앞서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비자 입국자와 불법체류자 관련 사회문제와 범죄, 치안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음을 비판했다.

또 “가까운 유럽이 아닌 먼 대한민국에 난민을 신청한 이들이 과연 진정한 난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구태여 난민신청을 받아서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주는 것이 자국민의 안전과 제주도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난민인권센터 성명)
해당 청원뿐 아니라 최근 제주로 몰려드는 예멘인들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취업을 위해 온 ‘가짜 난민’이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다.

온라인 카페, 블로그 등에서도 ‘정부가 혈세로 난민 한 명당 생계비 138만원을 지원한다’ ‘제2의 유럽 난민사태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예멘 난민신청자들을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내 취업이나 한국사회교육 등을 지원하지만, 취업 이후에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제주도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신청자가 급증하자 지난 1일 무사증 입국을 불허했다. 앞서 4월 30일에는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인들에 대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금지했다.

이에 대해 난민인권센터는 “일부 난민혐오세력이 난민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시민들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난민혐오세력’을 지탄하는 ‘난민혐오 반대 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해당 성명은 “법무부는 누적 3만8169건의 난민신청을 받았으나 그중 2%인 825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난민의 권리 보호는 정부가 약속한 국제법상의 의무임에도 오히려 국내 거주 난민을 외면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법무부가 최근 예멘을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로 지정해, 난민에 대한 시민의 오해와 편견을 확산시켰다는 주장이다.

한편 예멘에서는 2015년 3월부터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 동맹군의 지원을 받는 정부군 간 내전이 지속되고 있다. 1만여명이 사망하고 200만여명이 난민으로 전락한 가운데, 일부 난민이 한국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비자 없이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로 도피했다가 기한이 만료되자 무사증(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를 찾고 있다.

제주에 온 중동 예멘인(사진=연합뉴스)

박한나 (hnp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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