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비 재난 막는다' 저소득층에 연 2천만 지원(종합)

민정혜 기자,양새롬 기자,김일창 기자 2018. 6. 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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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부터 저소득층에게 질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의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저소득 가구가 의료비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변경됐고, 지원액도 평생 최대 2000만원에서 연간 2000만원으로 바뀌어서 재난적 의료비 시범사업 혜택과 범위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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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2만원에 데이터 1GB '보편요금제'..국회 제출키로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6.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양새롬 기자,김일창 기자 = 정부가 7월부터 저소득층에게 질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의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저소득 가구가 의료비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22건, 법률안 1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013년부터 한시적 시범 사업으로 시행된 재난적 의료비 사업은 암이나 희귀난치성질환, 심장·뇌혈관 질환 등에만 적용됐지만 2018년 1월부터 모든 질환으로 확대됐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변경됐고, 지원액도 평생 최대 2000만원에서 연간 2000만원으로 바뀌어서 재난적 의료비 시범사업 혜택과 범위가 커졌다.

정부는 연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20%를 초과하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나 선택 진료 비용의 50%를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7월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임플란트 1개당 시술 비용 총 120만원 중 30%인 약 37만원만 내면 된다. 현재는 임플란트 1개당 약 62만원을 부담해 왔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수준이 낮은 차상위계층은 임플란트 비용 부담률이 각각 10%포인트(p)씩 줄어든다.

아울러 같은 날부터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 2·3인실 병실료가 건강보험에 적용돼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밖에도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보편요금제는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신사에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통신사들이 고가요금제에서만 경쟁하고 저가요금제에서는 혜택을 늘리지 않는 등 가격 왜곡과 이용자 차별이 심화된다고 판단해 도입이 추진됐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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