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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승·홍신애 2년 법정 공방 끝…법원 "저작권 침해 아니야" 기각

입력 : 2018-06-19 13:18:48 수정 : 2018-06-19 13: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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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연구가 홍신애(왼쪽 사진)가 이혜승(오른쪽 사진) SBS 아나운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모두 기각됐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8단독(이광영 부장판사)은 홍신애가 이혜승 아나운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료 및 위자료 지급청구 소송'에 대해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공동저자인 이혜승 아나운서는 저작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이혜승 아나운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이혜승 아나운서에 대한 청구와 관련된 소송비용은 모두 홍신애 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BCM미디어는 홍신애의 저작인격권인 공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단 '아내의 요리 비법'의 출판사인 BCM미디어에 대해서만 계약 종료 된 이후 재고 처분을 위해 판매된 서적에 대한 저작권료 3만75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혜승 아나운서가 출판 및 저작권료 정산과 관련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2016년 시작된 2년간의 공방이 마무리 됐다.

한편 홍신애와 이혜승 아나운서는 2007년 함께 모 잡지에 요리칼럼을 연재했고 공동저자로 출판사 BCM미디어와 계약하고 저서 '아내의 요리비법'을 출간했다.

뉴스팀 han62@segye.com  

사진=뉴시스(왼쪽), SBS(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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