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통일

제주지역 예멘 난민 지원 "인권과 안전에 최우선"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9 13:08

수정 2018.06.19 13:11

제주도,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지방경찰청 공동 대응
486명 제주 체류…402명 취업 알선 등 인도주의 차원 지원
6월1일부터 예멘인 무사증 입국 불허…순찰 강화, 도민 불안감 해소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인도적 대응 기자회견.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가운데)와 김도균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오른쪽), 장한주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장이 19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인도적 대응 기자회견.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가운데)와 김도균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오른쪽), 장한주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장이 19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예멘 난민신청자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좌승훈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제주도에 체류중인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제주도민 안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장한주 제주경찰청 외사과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 난민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민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구축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무사증 지역인 제주도내에는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외국인 948명이 난민 지위 신청을 했다.

국적별로는 2015년부터 내전을 빚고 있는 예멘인이 가장 많다.
예멘 내전으로 549명의 난민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제주도로 입국했다. 이중 다른 지역으로 나간 인원을 제외하면 현재 486명의 예멘인이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위해 체류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취업이 어려워 생활고를 겪는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자원봉사단체를 통한 인도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수술·입원 등 긴급구호를 위한 의료비도 지원한다. 숙소를 구할 형편이 안 되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관광 목적의 무사증제도가 관광목적의 무사증제도가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난민심사를 진행하고, 거주지가 제주도로 제한된 난민 신청자일지라도, 질병이나 임신 여부, 영유아 동반 여부 등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거주지 제한 해제를 검토키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예멘 난민신청자 숙소 주변이나 주요 도로, 유흥가 등을 중점 순찰해 도민 불안감 해소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신청자가 급증하자, 지난 6월1일부터 무사증 입국을 불허했다.
앞서 4월 30일에는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인들에 대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금지했다.

또 제주도와 함께 난민 신청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제주 정착을 위한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을 기준으로 어선과 양식장에 271명이, 요식업에 131명이 각각 취업한 상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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