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모든 질환으로 확대..최대 2000만 원

김현우 기자 2018. 6. 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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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암과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다음 달부터 모든 질환으로 확대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고액 의료비 지출로 저소득층 가계가 파산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대상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 재난적 의료비는 4대 중증질환, 즉 암과 심장병, 뇌질환 , 희귀난치병만 지원해줬습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시범적으로 지원 범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했습니다.

오늘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가 제도로 자리잡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으로 지난해 1만5000명이었던 지원 대상자가 8만 명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전망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입니까?

<기자>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집을 팔거나 전세금을 빼야 할 만큼 저소득층의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입니다.

의료비가 1년 소득의 20%를 넘으면 재난적 의료비로 규정됩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451만9202원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앵커>
이밖에도 입원비 부담이 줄어드는 제도들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요?

<기자>
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늘(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인실과 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입원실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다음 달부터 2인실의 본인부담률은 100%에서 50%로, 3인실은 100%에서 40%로 줄어듭니다.

또 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 40%, 3인실 30%까지 떨어집니다.

이밖에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의 본인 부담률도 2개까지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차상위 계층의 본인 부담률은 20~30%에서 10~20%로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SBSCNBC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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