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선인 첫 체포..영덕지청, 공천 알선 혐의로

최창호 기자 2018. 6. 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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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영덕지청은 19일 정당 공천을 알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문경시의원 당선인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선거를 앞두고 포항에서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준비하던 B씨(여)로 부터 공천 청탁을 받고 지인인 C씨와 연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A씨는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 문경시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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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뉴스1자료) © News1

(영덕=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19일 정당 공천을 알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문경시의원 당선인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선거를 앞두고 포항에서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준비하던 B씨(여)로 부터 공천 청탁을 받고 지인인 C씨와 연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천 청탁을 했으나 탈락한 B씨는 돈을 건넨 C씨로부터 2억원 중 3000여만원만 돌려받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C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번 선거에서 A씨는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 문경시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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